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국세청 · 총 6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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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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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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