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친필서명 확인서(예시)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2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서식2 친필서명 확인서(예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복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복사 지급업소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수령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 소 : 위 본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봉사료의 구분기재제3조 ·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제4조 · 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