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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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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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