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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