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의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동 전문가에게는 수당 등을 제8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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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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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