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인도법의 준수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인도법 관련 제 협약 가입ㆍ비준의 권고에 관한 사항3.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 제안에 관한 사항4. 군ㆍ경찰에서의 인도법 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에 대한 인도법 관련 교육자료의 소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인도법에 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7. 인도법 원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 제공에 관한 사항8. 외국 국가위원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9. 기타 인도법과 관련한 제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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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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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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