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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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사무국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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