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2. 외교부 국제법률국장3. 법무부 인권국장4. 국방부 법무관리관5.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6.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7.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실ㆍ국장급 인사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2인과 학계 전문가 3인을 당연직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