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2. 외교부 국제법률국장3. 법무부 인권국장4. 국방부 법무관리관5.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6.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7.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실ㆍ국장급 인사
④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으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2인과 학계 전문가 3인을 당연직 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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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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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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