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과 관련, 관계 정부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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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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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