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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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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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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