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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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우주항공청 소관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회계ㆍ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직무2. 우주항공청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3. 기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우주항공청 소관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회계ㆍ재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직무2. 우주항공청 소관 허가 등에 관한 직무3. 기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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