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29조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4-08-30 · 시행 2024-08-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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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4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5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6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9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2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3조 징계 등제24조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25조 교육제2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7조 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28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특혜의 배제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