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3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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