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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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2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④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위반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소속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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