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2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위반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유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