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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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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