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3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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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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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69조 · 처리실태 점검제70조 ·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71조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72조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73조 ·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7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