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3조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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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8조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69조 · 처리실태 점검제70조 ·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71조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72조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73조 ·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7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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