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9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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