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9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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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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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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