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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2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2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및 영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조문 원문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각급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조문 원문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이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각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조문 원문
    제62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각 기관은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