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9조 ·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2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29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29조 및 영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