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근거 법령을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관리, 시스템변경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운영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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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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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