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22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보유ㆍ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분야별책임자는 해당부서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5.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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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