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6조(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외부에 개인정보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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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