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2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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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 |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 외 이용 […
[별지 제7호]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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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