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2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13."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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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