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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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영

제31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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