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12조 (외부전문가 및 감사참관인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감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감사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및 감사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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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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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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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