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41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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