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우주항공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3.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청장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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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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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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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