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9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감사인원 등 감사실시개요2. 제2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ㆍ반론5. 공개여부 및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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