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8조 (감사담당자의 윤리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2. 공정한 판단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3.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4.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반하여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5.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숙련도를 높여 감사의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위임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제13조의2제4항 및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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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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