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0.11.23., 2022.10.12.>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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