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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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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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