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제3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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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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