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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