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및「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국장급 이상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1차 소속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국립중앙도서관과 다른 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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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원회의 회의제12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심의결과 통지 및 종결제14조 · 징계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