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및「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속된 도서관은 이 지침에 준하여 자체적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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