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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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및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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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및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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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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