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재해구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제11조
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운영비용의 사용 등
제17조
모집비용 충당
제18조
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제19조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제1의2조
이재민
제1의3조
구호지원기관
제1의4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제2조
구호의 방법 등
제20조
모집허가 등의 공고
제21조
협회의 사업
제22조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제23조
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제23의2조
시정명령 등의 공표
제2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구호기간
제3의2조
구호약자
제3의3조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제4조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제4의2조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제4의3조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의4조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제7조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제7의2조
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제7의3조
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제8조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제9조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제9의2조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제9의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제9의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제9의5조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