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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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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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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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제11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제12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제13조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제14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제15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6조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제17조 부품안전인증의 내용제18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제20조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제22조 승강기의 정기심사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제27조 보험의 종류 등제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9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제3조 승강기의 종류제30조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제31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2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3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4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제35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3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제38조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제3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승강기사업자제40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제41조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제42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제43조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4조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제45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46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제47조 정부보조금 등제48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제4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4의2조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0조 잉여금의 처리제51조 인력 및 설비 기준제52조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제53조 협력업자의 등재제54조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제55조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0조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제61조 자료 제출의 방법제62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제63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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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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