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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제11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제12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제13조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제14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15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6조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제17조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제18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제20조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22조
승강기의 정기심사
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27조
보험의 종류 등
제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제29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조
승강기의 종류
제30조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제31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32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3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4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제35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37조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제38조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제3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승강기사업자
제40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제41조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제42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제43조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제44조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제45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46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47조
정부보조금 등
제48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
제4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의2조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제51조
인력 및 설비 기준
제52조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제53조
협력업자의 등재
제54조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제55조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0조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제61조
자료 제출의 방법
제62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4조
업무의 위탁
제6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