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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제12조
점용 등의 신고
제13조
제14조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제14의2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제14의3조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14의4조
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14의5조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제15조
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15의2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15의3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제15의4조
재결의 신청
제16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제17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제18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9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의2조
소하천시설
제2조
소하천의 지정기준
제20조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1조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1의2조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제3조
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제5의2조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6의2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7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8조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제9조
공사비의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