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14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5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8-06 · 시행 2024-08-1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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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제12조 점용 등의 신고제13조 제14조 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제14조의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제14조의3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제14조의4 점용물 등의 반환 등제14조의5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제15조 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제15조의2 점용료등의 감면제15조의3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제15조의4 재결의 신청제16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제17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제18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제19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제1조의2 소하천시설제2조 소하천의 지정기준제20조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제21조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제21조의2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제3조 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제5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