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팰릿(pallet: 화물운반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수출용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1. 개별 포장상자의 모든 구멍은 지름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2. 팰릿 전체를 지름 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3. 방충시설이 된 온탕침지처리시설이나 보관장소에서 컨테이너로 직접 적재
③브라질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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