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는 브라질산 망고 수입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 개시 30일 전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공식 초청 서신을 검역본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한국 식물검역관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2. 수출 예정수량 및 수출지역3. 한국 식물검역관의 조사일정(국외생산지조사에 한함)
초청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역 또는 조사를 수행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브라질 검역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브라질 검역당국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 관리, 선과과정, 온탕침지처리, 수출검역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에 대해 브라질 검역당국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4.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하여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브라질 검역당국 식물검역관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준비과정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기준에 따라 브라질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브라질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수입요건의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검역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의 요구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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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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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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