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브라질 검역당국은 과실의 병해충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온탕침지 후 당해 온탕침지된 생과실 전체를 검역단위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에 대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 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온탕침지된 화물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될 때까지 브라질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브라질 검역당국은 살아있는 과실파리 검출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화물에서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브라질 검역당국은 해당 병해충의 검출사실과 수출이 중단된 과수원을 검역본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을 통해 별표 1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등록번호2.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and other Korea's quarantine pests."("동 화물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및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3.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