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브라질 검역당국은 과실의 병해충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브라질 검역당국은 온탕침지 후 당해 온탕침지된 생과실 전체를 검역단위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상자수의 2% 이상에 대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 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③온탕침지된 화물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될 때까지 브라질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브라질 검역당국은 살아있는 과실파리 검출사항을 즉시 검역본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출화물에서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브라질 검역당국은 해당 병해충의 검출사실과 수출이 중단된 과수원을 검역본부에게 공식 서신을 통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⑥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검역을 통해 별표 1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등록번호2. "This consignment is free from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and other Korea's quarantine pests."("동 화물은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및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3. 소독처리란에는 온탕침지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 기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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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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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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