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한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 예찰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브라질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별로 재배 중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의 발생 여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 시 적절히 방제 조치하여야 한다.
②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3조 · 수송 방법제4조 ·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한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 예찰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과제7조 · 온탕침지처리제8조 · 포장 및 라벨링제9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0조 · 수입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