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브라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브라질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가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1.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2.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예; 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설치) 구비3.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
②브라질 검역당국은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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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브라질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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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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