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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