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2. "저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3. "중위험연구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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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저위험연구실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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