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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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