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 설치ㆍ운영기준 및 고위험ㆍ중위험ㆍ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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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1. 주요구조부 구 분 | 구 분 | 준 수 사 항 | 연구실위험도 | 연구실위험도 | 연구실위험도 구 분 | 구 분 | 준 수 사 항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공간분리 | 설치 |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 권장 | 권장 | 필수 벽 및 바닥 | 설치 | 기밀성 있는 재질, 구조로 천장, 벽 및 바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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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