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의2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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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상급기관에서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 이외인 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사를 이관하되, 해당기관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의 상급기관(본청)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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