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청은 기획조정관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들을 포함하여 지명 또는 위촉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다.1. 과장급 공무원2.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3. 이외에 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명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위촉ㆍ지명 시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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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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