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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고충접수 및 조사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 등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